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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0:55 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반포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반포 대교 북단 강변 북로 진입로 램프 편도 1 차로를 강변 대로 북단 쪽에서 강변 북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역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의 진행 방향을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주행하여 도로를 반포 대교 북단 쪽에서 강변 북로 쪽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Q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