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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8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