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63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재판 계속 중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을 격리하여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 도로법위반죄,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