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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9463

토지인도 및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2,179,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7.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7. 18.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7. 14.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토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연 2,403,146원{= 80,105,200원(기초가격) × 3%(기대이율)}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이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79,912원(= 2,403,146원 × 332/36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2015. 7.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