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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4 2015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인 G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