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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84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시 2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8. 24. 21: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착용하고 있던 토시 한쪽을 벗어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E 내부로 집어 던져 법당 안에 차려진 제단 위 조화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D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당 안에 차려진 제단 위 조화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건조물인 E의 법당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음이 그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현주건조물방화의 기수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유지될 수 없고, 위 현주건조물방화죄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3면 제2~4행의 '법당 안에 차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