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2.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12. 2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소812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9. 5. 1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