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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8가단112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9. 00: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도천로 524 편도 1차선 직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망인의 진행 방향 우측 차도 밖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두 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불법주차된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설령 불법주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은 미등 등을 켜두어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일실수입, 장례비 및 위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가 통행하는 차도와 갓길 사이에 흰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갓길에 주차되어 있으면서 차도를 침범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차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주차는 그 불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