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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리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니 명의로 돈을 좀 빌려주면, 우선 10만 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은 내가 대신 갚아 주겠으니 대출을 좀 받아 달라." 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금융기관 부채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러시 앤 캐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300만 원과, 2016. 3. 14. 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400만 원, 2017. 2. 6. 경 양산시에 있는 산와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사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