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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6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40 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하나은행 포항 남점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1: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으면서 입을 헹굴 것을 권유 받자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지고 “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목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경찰관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조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저 새끼가 어떻게 했는데 죽여 버릴 거야, 이거 안 풀어, 이거 씹할 것을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칼로 쑤셔 버린다, 손자까지 죽여 버릴 거야, 3대를 죽여 버린다.

”라고 1 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93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형 산 오거리 방면에서 오 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전하는 H 아우 디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