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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77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유한회사 C의 현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이 피고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