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두 차례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8. 1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심에 사건이 계속되었음에도 재차 2013. 9. 30.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2면 제1행 앞에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6행 다음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