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99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2,7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음성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