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 용담새마을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3,30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4호 지상권자를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존속시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5. 8.부터 2014. 5. 8.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5. 8. 접수 제3586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