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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320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O 임야 3,817㎡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3, 4, 5, 5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원고는 당초 울산 울주군 O 임야 3,8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공유자인 피고들 및 P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수참가인이 위 임야의 지분권자인 P로부터 이 사건 계속 중인 2016. 11. 8. P 지분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가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인수참가를 신청하여 인수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그후 원고가 P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Q 임야 4,368㎡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Q 임야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