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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1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8:20 경 부산 북구 C 3 층 주차장에서 상가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장소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73 세) 이 주차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의 멱살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민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일행인 E 또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2~3 차례 치듯이 밀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