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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25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 경찰서에서, “C 은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2014. 7. 21. 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주식회사 E의 주식을 D 명의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D로 하여금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 무고 자에 대한 종국처분 후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무고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에서 피 무고 자가 승소하여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 2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