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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7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 사실 대구 이하 불상 지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전입신고 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