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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보청대로 피반령 정상8부 능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덕 쪽에서 피반령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피반령고개 쪽에서 가덕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E)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02,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