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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합49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1975. 7. 16.부터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C는 1985년 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C와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 원고( 피고인) 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C는 3,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C와 D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행정 사 운영의 대서소에서 C, D과 함께 ‘ 동인들 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되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 D이 의정부시 G 아파트 108동 206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청구권을 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C, D이 위조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 도봉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A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영수증 명목의 종이에 서명을 받았을 뿐 고소인이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D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