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9. 18:04부터 19:32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복도 계단창문을 넘어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고 시정되지 않은 세대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608동 5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경까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911,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빌딩에서 “G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30. 11:2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