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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 북로 편도 3 차로를 한 남대 교에서 반포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하는 도로이므로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후방에 있는 차량에게 피고인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420d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2,338,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