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2017. 9. 8. 별지 <첨부 2>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부분, 2017. 9. 14....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B 육성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C로 별지 <첨부 1> 목록 기재 양식 빈칸에 그대로 숫자만 기록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1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4. 18.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D로 별지 <첨부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2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14.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 대하여 접수번호 E로 별지 <첨부 3>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제3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21.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1, 2, 3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각 그 신청서의 “공개 방법”란에는 “전자파일”을 선택하였고, “수령 방법”란에는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자우편 주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의 첨부문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외에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