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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고단3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위 봉사회 회장인 E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절단기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 진술서, 112신고내역,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