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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6688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9.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9. 2.경 약 300톤의 H-형 강재 등의 자재를 1억 2,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은 2009.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위 자재대금 6,000만 원과 위 잔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