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9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들의 시가 합계액이 130만 원 정도에 그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환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