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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1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42에 있는 용소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요

구를 하는 전주 덕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으며 “여기가 집이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반바지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