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5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군복무 기간 중 이라크에 파병된 적도 있는 등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