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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불쾌하고 무서우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19. 12. 2. 11:48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경부터 2019. 1. 7. 09:57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