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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0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이 총 2,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수표거래의 공정성, 신뢰성에 관한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처의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병간호 등으로 동대문시장에서 운영하던 의류 도ㆍ소매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수표 부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원심에서 총 2,500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