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8.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17 염전 2,00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영업지’라고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4. 2.부터 2011. 2. 22.까지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영업지와 그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는 한편,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17 염전 2,001㎡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기계실, 숙소 등) 및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23.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35,636,86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각 수용토지 위에 쌓여 있는 원고의 순환골재 등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정확한 수량 등에 관하여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결정을 유보하였다. 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지 등의 인도, 지장물(건설폐기물, 토사, 골재)의 취거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623, 2014가합60609(병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7.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782, 2015나2017799(병합)]은 2016. 6. 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지에 쌓아 둔 순환골재 등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당한 보상을 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