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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노2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9,600만 원은 K 교회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I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선지급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17. A으로부터 받은 9,600만 원은 그 실질이 연봉으로 받은 급여가 아닌 K 교회의 추가 대출과 관련한 대출 수수료 명목의 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① A은 2012. 4. 경 K 교 회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K 교회의 추가 공사비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으로부터 대출을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② A은 당시 K 교회의 담임 목사이 던 L에게 K 교회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C도 L 목사와 통화하면서 대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A을 소개 받고 K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K 교회의 지 번을 물어본 후 피고인의 지인 중 신도 농협의 O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전화를 할 당시 C도 함께 있었는데,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신도 농협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전화하여 K 교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④ L 목사는 2012. 5. 10. A의 개인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신도 농협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후 실제 신도 농협으로부터 추가 공사비에 상응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

⑤ A은 위 1억 3,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위 돈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I 명의의 계좌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