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18. 04:2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C(22세)에게 물건값을 두고 왔으니 돈을 챙겨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안으로 들어와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담아라. 10원짜리 빼고. 신고하면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1. 05:36경 양주시 F에 있는 G LPG 충전소에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을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특수강도건 관련 피해액 변경 건)
1. 강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