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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1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18. 04:2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C(22세)에게 물건값을 두고 왔으니 돈을 챙겨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안으로 들어와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담아라. 10원짜리 빼고. 신고하면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1. 05:36경 양주시 F에 있는 G LPG 충전소에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을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특수강도건 관련 피해액 변경 건)

1. 강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