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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3: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식당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효목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