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3: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식당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효목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에스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