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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7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 신청인 E, F(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초기 2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 몰 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G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압수된 증제 10호 몰 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해액의 합계가 총 1억 6,000만 원 가량이고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도 있는 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무거운 점, 당 심까지 전체 피해금액 약 1억 6,000만 원 중 3,545만 원 가량만을 변제해서( 피해자 K에게 가 환부된 금액을 포함하여도 4,600만 원 가량이다)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8명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12,538,210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J, E, K, W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각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I, G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