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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8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18개월 정도 서로 원단 거래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원단 거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