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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 8419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이라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5. 5. 1. 20:45 경이고,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1:13 경으로 그 시간 간격은 28분이고, 그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0.068%로서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