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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658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1.부터 2007. 5. 6.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07. 6. 15. 피고로부터 ‘ 위 대여금을 2007. 10. 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10만 원 (15 일에 210만 원, 30일에 1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한다’ 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이자 등 차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26. 경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에서 변제 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