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통보, 판결문사본, 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