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83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3채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이 사건 범행은 부실 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면적 이하의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하여 오다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하기에 이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정도로 건축기술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건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