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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2596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4. 10. 12.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1. 22.부터 2년간으로 하여 원고 A가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1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22.경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2.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본소로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반소로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0가단77782, 이 법원 2011나4478(본소), 2011나8173(반소)}에서, “원고 A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1심 및 2심 판결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선고ㆍ확정되었다

(1심 판결 선고일 2011. 3. 23., 2심 판결 선고일 2011. 12. 14.). 라.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의 집행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집행관은 2011. 9. 15.경 원고 A에게 인도집행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2011. 9. 27.로 되어 있는 강제집행 예고문을 교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3. 28.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반환의무 이행의 현실제공을 하였으나 원고 A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