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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나301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동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매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위 건물 매도라는 사정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일부 지분의 전(前)소유자인 G이 2004. 10. 15.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 1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0.17㎡를 창고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5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G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의 G 소유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가 2013. 5. 28. 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2013. 5. 28.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11.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