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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3가합538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송수계 전의 원고였던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3. 이 법원 2013회합289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 원고와 소송수계인을 굳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은 GIS(지리정보시스템) 지형, 지하시설물 등 각종 지리 공간 정보를 입력, 가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2. 6월경 시군구별로 구축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에 시군구 도로명주소 표준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2003. 6월경부터 2004. 8월경까지 Zeus, ArcSDE, Gothic 등의 GIS 엔진이 사용된 시군구 도로명주소 관리용 표준프로그램(KLIS_rn,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_Road Name Ver 1.0, 이하 ‘제1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으며, 제1 프로그램은 2005. 6월경부터 2006. 4월경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피고는 2005. 9월 시군구별로 구축하여 관리해 오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전국 시군구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이를 시도와 중앙에 통합하여 구축하는 도로명주소기반 표준 전자지도DB 구축사업을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6. 3. 28. 피고와 사이에 행정정보DB 구축사업 중 도로명주소기반 표준 전자지도DB 구축사업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