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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536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부엌칼로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윗집주민의 신고로 피해자가 D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장소로 돌아오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소견서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