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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22

직무태만및유기 | 2016-05-03

본문

피의자 감시 소홀(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6-2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3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차량 연행 시 피의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후 경찰관은 뒷좌석 우측에서 범인 감시 및 운전자 위해 방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피의자 여죄수사를 위해 피의자 도주방지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현장으로 이동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를 형사기동차량 뒷좌석에 혼자 앉혀둔 채 조수석에 앉아서 이동하던 중 피의자가 이전 소청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준 것을 기회로 수갑과 포승을 풀고 차량 문을 열어 도주하는 등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7조(차량호송),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의자 도주 관련

소청인은 여죄수사를 위해 2015. 11. 27. 13:00경 출발 이후 계속적으로 피의자와 함께 경찰기동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의자를 감시하였으나, 5분간 길을 찾지 못해 경찰기동 차량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이 피의자가 도주 한 것으로,

단 5분의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조직과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등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책임자인 팀장 경위 B는 감봉3월 처분, 피의자 도주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사 C는 견책 처분하고, 소청인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5년 1월~10월 형사활동 평가 실적에서 압도적인 실적으로 1등을 하였고, 성과평가에서 부서 및 개인성과 A등급을 받는 등 형사로서 열심히 일 하였다.

본 건 발생으로 소청인은 형사계에서 파출소로 발령을 받았으며,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4년동안 근무하면서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여죄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피의자와 함께 경찰기동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의자를 감시하였으나 5분간 길을 찾지 못해 차량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이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단 5분의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책임자인 팀장 경위 B는 감봉3월 처분, 피의자 도주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경사 C는 견책 처분하고 소청인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57조(차량호송) 및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에 의하면,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야 하며,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2013.1.4.)에 따라 차량 연행 시에는 피의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후 경찰관은 뒷좌석 우측에서 범인을 감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차량 잠금장치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수갑을 느슨하게 한 상태로 피의자 혼자 뒷좌석에 남겨둔 채 조수석으로 이동함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단 5분간 부주의로 인한 사건이라고 하나 항시 피의자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며,

더욱이 소청인은 도주방지 전담관으로 지정되어 여죄수사 진행 중 포승을 잡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직접적인 임무를 맡았음에도 도주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자를 방치함으로써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팀장 및 다른 팀원들 보다 피의자 도주에 대한 책임이 큰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방지 전담관으로서 피의자 동행 시 도주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여죄 수사 시 차량잠금장치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수갑을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피의자 홀로 뒷좌석에 앉히고 조수석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주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유사한 의무위반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다소 과중하고,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