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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5:00 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