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1360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52,052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D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D 대학교 비즈니스 영어 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년 2 학기에 유통경영학과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17. 3. 1. 유통경영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임용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16. D 대학교에 조교수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D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7. 재임용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ㅇ거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0. D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D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26. 동일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6.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11. 위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마. 항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구합 71120), 2019. 6. 27.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지만 (2019 누 53756), 2020. 1. 9.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재임용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20. 3. 13. 자로 원고를 D 대학교 유통경영과 외국인 강의 전담 조교수로 재임용하였습니다.

【 근거】 갑 제 1, 2, 3,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확정된 행정사건에서 피고의 2017. 12. 29. 자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법 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