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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8가단51854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대 68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인접해 있다.

나.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있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 부근부터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 부근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34, 33, 32, 31, 30, 19, 20, 35,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2019. 5. 15.까지의 차임 합계 3,867,000원과 2019. 5.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9,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축대는 원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원고 토지에 부합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축대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가지므로, 역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