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9. 28. 자산보유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63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1,288억 원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8.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특세 900,000원 합계 20,700,000원(= 18,000,000원 1,800,000원 9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