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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46 | 소득 | 2010-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3746 (2010. 12.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곧바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2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4. 개업하여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3.13.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게 액명가액(1주당 5천원)의 약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1.29.부터 2010.3.15.까지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하여 ○○○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877원(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1주당 14,676원)으로 산정한 다음, ○○○ 등 ○○○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그 대가(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와 시가(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14,676원)의 차액을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등 ○○○과 특수관계자가 있는 대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와 시가(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16,877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 익금에 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2010.7.28.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7.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시가에 의한 양도이지 고가양도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추가신고에 따른 결정세액 1,291,707,825원을 72,391,392원으로 감액하여 그 차액 1,219,316,43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8.30.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회사의 수익원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쟁점법인의 인수를 결정한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은 적정한 인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의뢰한 바 있는데, 회계사는 2005.12.31.을 기준으로 한 주식가치를 1주당 821,715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고, ○○○은 위 평가금액에서 상당금액을 차감한 1주당 75만원으로 매수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위 가격은 ○○○과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의 주주 ○○○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위 1주당 75만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위 1주당 75만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인정한 1주당 614,928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은 2006.3.7.까지 ○○○의 주식 7.54%를 본인 및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매수함으로써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6.3.7.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경영권을 인수한지 이틀 후인 2006.3.9.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본인 등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에게 인수시킬 계획을 가졌고,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도 회사 측이 제출한 매출액 전망치 등만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을 81,771원, 1주당 수익가치를 135만원으로 산정한 후 본질가치를 1주당 82만1천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의 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을 쟁점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지검이 ○○○ 등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은 ○○○ 등이 ○○○에게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법인 주식의 적정가격이 1주당 49,174원이므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135억원이라고 판결하였고, ○○○법원은 쟁점법인의 주식가격이 1주당 614,928원 이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가격들을 곧바로 「법인세법」제52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이 ○○○에게 끼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추산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솔·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이를 각각 직전 6월 로 본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7.14.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자본금은 5천만원(10,000주, @5,000원)이었으나, 2006.1.13. 5천만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1억원(20,000주, @5,000원)이 되었고, 2006.3.13.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매매가액 150억원(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조사관서의 조사자료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은 2006.1.18.부터 2006.3.7.까지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의 발행주식 76만주(3.92%)를 매입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를 통하여 ○○○의 발행주식 70만3천주(3.62%)를 매입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3.7.자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에 양도하기 위하여 2006.3.9. ○○○회계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 제공한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2006.3.21.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82만1천원으로 평가하였고, ○○○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06.3.13.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위 평가액을 근거로 ○○○이 결정한 매매가액인 150억원(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여 액면가액의 약 150배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다) 한편,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검은 ○○○이 ○○○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쟁점주식의 적정가격이 1주당 59,174원~75,000원이므로, ○○○이 회사에게 끼친 손해가 최소한 135억원이라고 판결하였으며, 검찰은 2009.11.18.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적정 주식가격이 357,143원~614,928원이므로, ○○○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27억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공소내용을 변경하였고, ○○○법원은 2009.12.11. ○○○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614,928원 이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법원은 2010.5.27.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의 이득액이 적어도 판시와 같은 5억원 이상이라고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라) 위 ○○○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은 ○○○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2006.1.18.부터 2006.3.7.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주식 76만주를 매입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의 주식 매수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를 통하여 ○○○의 주식 70.3만주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6.3.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은 2006년 1월경 이미 ○○○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가졌고, ○○○의 경영권을 확보한 지 이틀 후인 2006.3.9.경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회계사는 쟁점법인의 상무이사 ○○○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평가당시 동종업계의 회사나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직원면담 및 사업계획. 재정현황에 대한 문의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평가 종결 전에 ○○○으로부터 1주당 75만원이 적정한지 문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2006.3.12.경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82만1천원이라고 산정하였다.

3) 또한, 회계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면서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질가치면 평가하였으며, 수익가치는 통상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이익을 산정함에도 2004년은 사업초기라 하여 제외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와 원가율 73%를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산업의 평균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의 ○○○부문 실적의 82%인 320만원을 1인당 월평균실적으로 추정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손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본격적 영업은 2005년에만 이루어져 그 미래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유사기업의 산업평균 매출. 원가율 등의 수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4) ○○○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 1주당 82만1천원을 근거로 미리 정해둔 1주당 75만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고, ○○○ 입장에서 인수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나 임원토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5) 적정한 주식가치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고려하되, 관련 법규들은 제정목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등 어느 한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과세목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액이 곧 주식의 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 청구인 및 ○○○와의 거래사례가액 1주당 75,000원~357,000원도 ○○○이 청구인에게 진 채무 6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신주 8,000주를 배정함에 따른 것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실례라고 보기 어려우며, 유가증권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보면, 회게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당시 유사 상장법인이 없었으므로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2004년 매출액을 수익가치에서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수익가치의 미래추정이익 계산에서의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은 동종업계의 추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산업평균수치를 평균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매출액 증가율 6% 및 원가율 82%와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 및 원가율 73%를 평균하여 산정한 쟁점법인의 본질가치는 614,918원이고, ○○○으로 인한 실적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으로 2005년 영업이익이 과다 계상되어 이를 토대로 한 2006년과 2007년 추정매출액이 역시 과대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1주당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주주인 ○○○ 등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16,877원(일반주주에는 1주당 14,676원)으로 평가한 다음, ○○○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쟁점법인 주식의 인수가격 결정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도 받았고, ○○○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주식도 1주당 75만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격 자체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위 판결문의 기초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의 매매가액은 쟁점법인과 ○○○ 양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 매도인 겸 매수인의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 자체를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주식양도자 중 ○○○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인정한 1주당 614,928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법원의 판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에게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본질가치로 평가해 본 쟁점주식의 최대가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곧바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